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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인이 사건 살인죄로 적용 가능? 앵무새 검사들이 정인이의 고통을 진정 대변하고 있나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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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r 서기호 TV Date21-01-08 00:00 Hit87 Comment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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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9일, 토

정인이 사건. 배심제의 필요성(건전한 상식을 갖춘 국민들은 살인죄 주장, 그러나 공감능력 낮은 법률가들의 두뇌로는 아동학대치사죄) / 기울어진 법정 (검사가 피해자를 대변?)

가. 살인죄 적용 가능 여부 - 병원에 도착했을때 심정지 상태였고, 온몸 곳곳에 골절 흔적, 장기파열 특히 췌장절단임. 이는 단순한 폭행이나 실수로 떨어뜨려서 발생할 수 없고 엄청난 수준의 외력, 둔기 등 위험한 물건 의한 폭행을 가했다고 봐야 함.
게다가 피해자가 청소년도 아니고 생후 16개월에 불과하기에 이러한 경우 가해자로서도,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봐야 함. 따라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현재 검찰은, 국민 여론에 떠밀려서 재감정 의뢰한 상태

나. 살인죄로 바꿨다가 증거부족으로 무죄나오면 어쩌나 라는 우려에 대하여는 - 주위적으로 살인죄,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장 변경하면 됨

다. 어제 예측한 대로 각하결정된,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의결 집행정지 사건

라.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 유죄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분석

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과 평소 궁금했던 법률 Q\u0026A 질의 응답 시간을 갖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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